□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 외국인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관광객이 편리하게 묵을 수 있도록 의료관광호텔업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1천명(서울지역은 3천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이거나 전년도 또는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관광호텔업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료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취사시설 및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인원의 4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관광진흥법 시행령’ 3월 1일 시행).
□ 중소기업의 특허료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 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