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부부장관에게,
가. 구속(형)집행정지자 중 무연고자이거나 가족 등이 신병인수를 거부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보장시설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미신고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나.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된 자의 신병을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기 전까지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
다. 구속(형)집행정지된 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동의 절차와 관련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2. 서울구치소장에게,
가. 구속(형)집행정지자를 미신고 시설로 인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것
나. 구속(형)집행정지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가 변경되거나 보장시설 등에 인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구금·교정시설이 구속(형)집행정지자 보호요청 시 보장시설 등에 위탁하여 보호토록 하고, 관할 보장시설 등에서 구속(형)집행정지자라고 하여 신병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을 감독할 것
나. 구속(형)집행정지자 신병인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하고, 생명 위독 등 요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에는 신병인수 여부에 대한 결정기간을 최소화할 것
다. 생명 위독 등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구속(형)집행정지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장시설에서 신병을 인수하도록 할 것
라.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 기초자치단체 관할 보장시설 등에 인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