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사업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 ’18.7.18. ‘내년(19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사라진다’ 보도자료 참조
(일반건강검진 대상 확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요양급여 근거 마련)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하여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였다.
*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연대 징수)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하였다.
(지정제 일원화)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되어 있었다.
* 시설면적기준, 인력배치 기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갱신제 도입)또한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