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과점·카페 등 ‘화학제품안전법’ 소상공인 부담 적극행정으로 해결 추진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표시기준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