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살펴볼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브리핑입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2)
먼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향한 의료계 반발은 여전합니다.
내년부터 2천 명 증원하기로 한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각 의대가 신입생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는 있어도 증원 자체를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료계 사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할 새로운 대책을 내놨습니다.
브리핑에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행위의 한시 허용 확대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개원의>>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료법상의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 개원의
여기서 말한 ‘개원의’는 자신의 병원을 개설한 의사들을 말하는데요.
기존 의료법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실을 벗어난 곳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인력난을 겪는 대형병원에서는 이를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개원의가 상급종합병원에서 파트 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절차가 현장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이 승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지자체 승인 없이도 개원의가 다른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한시적 허용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을 수련병원뿐 아니라 일반 병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없이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고 병원 소속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원의가 타 병원의 진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에 인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길어지는 의료공백에 필요한 인력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들의 근무 기간을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퇴직한 의사들로 구성된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도 지난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의료공백 장기화의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2. 환경부,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4.22)
다음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변화주간 브리핑 살펴보시죠.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다 같이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날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의 날을 기준으로 일주일 정도를 기후변화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번 주 일주일이 기후변화주간인데요.
환경보호 활동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