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자체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방안 논의
- 22일(월) 여가부, 전국 17개 시‧도 사업담당자 회의 개최 -
여성가족부는 22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날 회의는 ’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상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정부지원 가구를 ’23년 8.6만에서 ’24년 11만 가구로 확대하였고,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 긴급돌봄 :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단시간돌봄 : 1회 1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