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지분 기재 오류…
“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
- 국민권익위, “소유자들이 협약한 지분으로 수정해야 타당” 의견표명
□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 행정청에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신청인 ㄱ씨와 그 남매 2명(이하 신청인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3~5층을 신청인들이 각각 한 층씩 소유하기로 남매간 협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업무 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신청인들이 협약한 것과 다르게 전유부분 지분이 층별 1/3로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됐다.
이 사실을 인지한 신청인들은 해당 ○○구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요청했으나, ○○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는 정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이를 정정해달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신청인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비용을 부담했고 ▴건축사의 착오로 신청인들이 협약한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대장이 작성됐으며 ▴향후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청이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