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1.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8)
# 의약품 재처방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환자들은 약 처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외래 진료가 줄어든 게 의약품 처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브리핑으로 확인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우려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는 검사평가를 거쳐야만 재처방이 가능한 현행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용하던 의약품을 재처방 받을 때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약은 일정 기간마다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와 관련한 일부 약재는 6개월 간격으로 인지기능검사를 받은 후에 계속 약을 처방할지 결정하는데요.
하지만 의료 공백으로 이러한 중간 검사가 어려워 약 처방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부터는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도 약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앞으로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의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지만, 종료시점은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며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실손보험
한편, 중대본은 실손보험 개선책도 논의했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인 의료비 외에도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한층 낮추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보상으로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왔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에서 살펴보시죠.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2023년 기준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 국민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과 의료체계의 왜곡을 가중하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필수의료 공백을 부추긴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 우리나라 진료비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진료비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뉩니다.
급여는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부분과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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