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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
- 제1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에 이어 권역별 순회 설명회 - - 정부 상담창구 일원화 (통합번호 ☎1551-3213) - |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환경규제를 새로운 수출 증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첫째, 정부는 각 부처,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하여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했다. 이번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수도권(5월, 10월), 충청권(7월)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둘째,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던 산업부, 환경부의 상담창구를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앞으로 통합번호 1551-3213으로 연락하면 상담 주제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올해부터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