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4.3일(수) 금융위원회(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와 원활한 개인금융채권 관리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신용정보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되었으며, 10.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체채무자 보호 관행이 금융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첫째,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하여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1차례에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자체 채무조정 법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영국과 같이 채무조정이 장기적으로 수익성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