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