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농어촌도로 및 하천 점용료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 강화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로 신규 선임 부담도 해소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규제유예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약 4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에하는 것으로, 지난 2009년(145건)과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 투자·창업촉진 : 77건
그동안 반도체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로 완화되어 증축이 가능했으나 건축물 고도제한 규정으로 증축 제약에 있었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보다 30m 높인 150m로 완화해 반도체 생산시설 확장에 따른 공정 효율성 극대화 및 매출을 증대한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를 위해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식품·의료기기 등 입주기업 생산품 전자상거래도 허용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 우선입주 기준 완화로 수출유망기업 입주 또한 확대하는데, 수출유망 제조·유턴기업 입주 확대를 위해 수출액 비중을 40%로 완화한다.
◆ 생활규제 혁신 : 65건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5년으로 완화해 검사에 드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준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검사가 가능하고 서울 등 도심지역에 검사소를 10개 이상 확대한다.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을 허용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활동지원사 수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