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핵심품목 등 우회수출 조사·단속 강화 |
-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따른 수출통제 이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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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외교부, 관세청, 방위사업청, 전략물자관리원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수출통제이행워킹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수출통제 이행을 관리하고 있으며, 허가대상 품목을 무허가로 수출한 기업을 적발하여 대외무역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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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 3년 이하 수출입제한(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 및 교육명령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및 거래가액 5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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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2.24.시행)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허가 대상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 및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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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