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9일(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2024.1.31. 기준)하였다.
* CCTV 미설치 동의(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04개소)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로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2023.12.21.)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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