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2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당초 3년, 개정 후 5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여,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되고 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등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졸업 유예기간 3년 동안 대·중견기업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며, 이에 힘입어 ’18년 이후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중소→중견기업 진입수(개사): (’18)123 → (’19)242 → (’20)394 → (’21)467
한편, 일부 중견기업들은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회귀 기업은 연간 60~90개사이며, 이는 특히 중견기업 1~2년차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전체 중견기업의 6.2%(341社)가 중소기업으로 회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