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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와 가족에게 더 가까이, 지원질환 확대 및 당원병 환자 특수식 첫 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확대(1,189→1,272개) 및 환자·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완화, 특수식 지원항목 신설(당원병 옥수수전분 구입비 추가)
-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간 재원 분담 체계 개편으로 지원 확대 기반 확립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51∼120% 미만(소아청소년 130%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 기타 특수항목(특수식이 등)은 의료급여 및 차상위 포함
(수행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비 지급 위탁)
** 산정특례 등 건강보험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 비용
우선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83개(’23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