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그동안 자녀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했던 ‘첫만남이용권’을 둘째 이상 아동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 대신 서술형 평가결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연령은 24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으로 장애가 있다고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장애미등록 아동의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서비스 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마약’ 관련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동시에 이 용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 육아·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을 상향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다.
특히 출산 직후 지원 받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첫째)~300만 원(둘째 이상)을 포함해 0~1세 영아기 지원액을 2000만 원+α 수준(부모급여 180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요건(국내 거주 6개월 등)을 신설해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의 기반을 수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등급제은 폐지되고, 영역별로 서술형 평가결과를 공표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사-영유아 간의 상호작용 등 영유아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함에 있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장애가 있는 자녀·손자녀는 연령 제한 없이 동반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동료지원쉼터·절차조력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트라우마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추가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있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해 지원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기반을 강화했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 전문성 등을 평가하며 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통합·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AIP, Aging In Place)의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장기요양 수급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로써 의료·요양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