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0세 부모급여를 도입하면서 수당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22년생부터 지급한 만 1세 영아수당도 부모급여로 포함
◈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까지 보장하여 생애 초기 자녀가 부모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1월 27일자 MBC, ‘24개월 미만은 다 준다더니...2021년생만 차별?’ 보도 관련)
방송 주요내용
➊ 정부에서 부모급여는 모든 만0,1세에게 지급한다고 홍보하였으나,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지원금만 인상한 정책
- 영아수당 대상자인 ’22년생부터 지급하여, ’21년생 부모들은 만1세지만 부모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➋ 부모급여를 저출산 대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새로운 정책은 아님
설명내용
➊ 정부는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당체계를 재편하였으며, 국회 예산안 의결 이후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정과제 발표대로, ’23년 모든 만0세에게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23년 만1세 부모급여는 ’22년에 도입한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합니다.
* 영아수당 지급계획(‘22년생부터 적용, ‘20.12월 발표): 만0~1세 월 30만 원(‘22) → 월 35만 원(‘23) → 월 40만 원(’24) → 월 50만 원(‘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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