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관련 안내드립니다
-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 이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개선을 위해 종합대책 수립·추진 중
- 작년 8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소득수준, 인적요소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소득공제장기펀드,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
□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4일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기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나아가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관장하는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ㅇ 2020년 12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후 ’21년 및 ’22년 등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마련하고
ㅇ 2021년 8월 청년특별대책, 11월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방안 등 계기별 대책을 지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작년 5월부터 준비하여 민간위원 50% 이상이 참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통해 작년 8월에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정부: 국무조정실장, 민간: 이승윤 교수) 등 40명(정부 20명, 민간 20명)
ㅇ 청년특별대책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