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 생활지원비를 실제 입원?격리자 지원으로 전환, 재택환자 추가지원은 중단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확진자와 미접종 동거인 격리, 접종완료자는 수동감시 등(’22.2.9.~)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