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내놨다.
또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정의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되고 공공장소 음주규제가 입법화되며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조 500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했다.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먼저 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콘텐츠제도 등의 혜택도 도입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에서는 자살 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를 강화하며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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