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관점을 전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데,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