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공고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1. 16.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350억원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별첨1」의업종별 세부지원대상및 「별첨2」의자금별
지원조건 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을 상환중인 기업 및 상환 후 1년 이내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3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단체) 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1,000인 이상인 기업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업) ○ 정부부처 및 지자체 소관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은 경우 신청 금액을 포함하여 총 지원액이 7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