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주민등록등․초본도 온라인 발급 가능 |
권익위,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 권고 |
< 제도개선 주요내용 >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해외이주나 취업 등을 위한 비자 신청시 필요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를 합법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가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 유학, 이민,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신분, 학력, 소득‧납세, 병적 등에 관한 증명서를 외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정부는 번역 및 공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많은 일부 증명서를 현재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 첨부 1 : 주요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 현황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문 인적 사항을 확인해주거나(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 성명을 직접 입력(국세 관련 증명, 병적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또한, 외국 정부에 국제결혼, 취업‧이민 비자 신청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시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 편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첨부 2 참조) ○ 재외국민에게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주면서도 국내 거주자에게는 영문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