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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필요시 첨부서류

      •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증여농지등의 세액감면신청서
      • 증여받은 농지 등의 명세서(부표)
      • 재산평가에 관련된 서류
      • 기타 부속서류 및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첨부서류

      •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 화재증명원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1-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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