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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지급청구 및 장애연금액 변경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지급대상자가 장애연금을 지급받고자 청구하거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변경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고자 할때나 공단 직원에 의한 변경 청구안내 대상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장애연금 지급 청구

    • 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며,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최초 진료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1부
    • -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함으로써 갈음할수 있습니다)
      •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부(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기관과 변경의 원인이 되는 장애에 대한 최초 진료기관이 다르면 최초 진료기관의 일반진단서나 의사소견서 1부를 추가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장애연금 지급 청구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장애연금액 변경 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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