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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를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시거나 정부 24등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 유예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 제3항 준용), 같은 법 시행령 제30에 따라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훈련 면제신청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교도소 수감, 3개월 이상의 외국여행 또는 체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 유예 신청 후 사유 소멸 시 민방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교육훈련 면제(유예)자로 처리된 경우 교육연차는 상향되지 않습니다.
  •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면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민방위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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