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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투자 자격>
    1. 투자유치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우주개발사업
    나.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2. 투자유치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신청 방법 및 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내 투자진흥지구 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내 투자진흥지구 신청 | 총6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기반과 055-856-43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6-1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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