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업무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과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연중)
  • 후속 조치사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행정처분(1차 자격취소) 2)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행정처분(1차 자격취소) 3)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행정처분(1차 자격정지 1년, 2차 자격취소) 4)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처분(1차 자격취소) 5)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1차 자격정지 1년, 2차 자격정지 2년, 3차 자격취소)

신청자격

  •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 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4대보험 등)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협회등에서 소방관련업에 대한 면허사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증명사진 2매
    •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 발급받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 졸업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정,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에 발급받아 제출)
      •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확인서(해당자에 한정, 근무처별로 작성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 가. 재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소방관련업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교육 및 상훈·제재 사항 증명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 증명사진 2매
      •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합니다)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청수첩별 증명사진 각 1매
        • 수첩 원본(변경신규 및 분실의 경우에는 제외)
        • 신분증 원본(다만,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원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발급 받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발급받은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변경 신고하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유형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