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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휴업.폐업 등의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방시설업자가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경우에 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일로부터 30일이내
  • 후속 조치사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등록취소) 2)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휴업·폐업의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재개업의 경우

      • 가.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2)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에만 해당)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휴업·폐업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 재개업의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044-205-750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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