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연안체험활동 (계획, 변경)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연안체험활동 계획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연안체험활동 전 7일전까지 (단,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거나 참가자수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 제외)
  • 후속 조치사항 제2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연안체험활동 제2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조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장비의 배치에 관한 서류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및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등 가입 또는 보험등 가입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사유서 및 관련서류(변경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032-835-2639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