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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에 의거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이외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방문 신청: 본인, 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정부24) 신청: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이의신청(본인)

    •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뒷면 사본 제출
    •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이의신청(대리인)

      •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뒷면 사본 제출
      •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통지서
      • 대리인이 변경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자료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또는 이의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경우 그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변경신청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심사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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