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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후속 조치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결정통지서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합니다. 가. 희생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합니다) 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으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
  • 국립종합병원ㆍ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신고인(위임자 포함)의 주민등록표 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2-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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