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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정정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하여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을 받기 위하여 영 제13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 후속 조치사항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통지서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인 경우

    • 가. 희생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 다.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유족인 경우

      • 가. 유족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말합니다) 다. 유족 결정통지서 라. 희생자 결정통지서 마. 신청인이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인 유족이 아닌 유족인 경우에는 그 유족의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가 희생자ㆍ유족 외의 사람인 경우

        • 가.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 나. 희생자 결정통지서(본인이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다. 본인과 희생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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