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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자율형사물주소판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8조에 따른 사물주소판을 표준의 크기, 모양, 재질 등에 제약없이 사물주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제작설치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 자율형 사물주소판이란?
    - 도로명주소법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경우 주소정보시설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표준규격이 아닌 다른 규격으로 제작설치하는 사물주소판을 말함
    ㅇ자율형 사물주소판의 표시사항(주소정보시설규칙 제26조제1항)
    - 한글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건물번호(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내부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경우로 한정함), 사물번호, 시설물의 유형(한글, 영문), 사물주소의 활용방법
    ※ 로마자 도로명, 시설뮬의 유형(영문), 사물주소의 활용방법은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ㅇ제출 서류(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28호서식)
    - 자율형 사물주소판 설치 신청서
    - 크기, 모양, 재질, 부착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계획 도면 1부
    ㅇ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자율형 사물주소판 크기, 모양, 재질, 부착 위치 등이 표기된 설치 계획 도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5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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