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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심사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 자격요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전문인력 :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을 전담할 조직 및 전문인력 확보
    - 관련 분야(건축구조·토목구조·등) 기술사 또는 자격·경력을 갖춘 인력
    ※ 구체적인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2의3 참고
    나. 시설 및 장비
    -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확보
    - 구조해석프로그램, 재료강도측정장비, 철근탐사장비 보유
    -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다. 자체 업무처리 규정 제정
    1)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
    2) 인증 심사 절차, 검증 방법 및 결과 보고 체계
    3) 심사 관련 비밀유지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등
    2. 신청 및 처리절차
    가. 신청서 제출(신청기관 → 행정안전부)
    나. 검토 및 심의(행정안전부)
    다. 지정서 발급
    3. 제출서류
    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4 서식)
    나. 기관 또는 단체 설립 관련 증명 서류
    다.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요건 증명서
    라. 시설 및 장비 보유 목록과 증빙자료
    마. 자체 인증업무처리규정
    바. 인증과 관련된 연구 실적 등 인증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

    4. 유의사항
    가. 본 제도는 2028년 1월 1일부로 폐지 예정(법률 개정중)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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