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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지원기관이 필요하며,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을 받기위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 신청 | 총3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 사업계획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 ·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규정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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