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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려는 자가 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등록 후 명칭·소재지 또는 기술인력 현황 등 주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등록 신청서류 및 행정정보 확인사항
    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서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기술인력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명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변경등록
    가. 등록 후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
    나. 변경등록 신청 시 기존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변경된 사항과 관련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명, 국가기술자격증 및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합니다.

    3. 등록요건
    가. 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 및 소재지
    나. 전문기술인력: 계획관리 분야 기업재난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각 분야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4명 이상(상근 2명 이상)
    - 공학 분야(토목, 건축, 기계, 전기, 화공, 방재, 산업안전 등) 1명 이상(상근)
    - 경영 분야(경영, 회계, 산업공학, 국제통상 등) 1명 이상
    - 정보통신 분야(전자, 전산, 정보통신 등) 1명 이상
    - 기타 컨설팅업무 실무경력자 1명 이상(상근)

    4. 결격사유
    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원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신청시기 변경이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등록 신청

    •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변경등록 신청

      •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증
      • 기술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등록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변경등록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국가기술자격증(대한상공회의소)
      •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044-205-451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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