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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2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제공 내용
양육수당 | 총30일
1 접수
2 처리
해산급여 | 총4일
1 접수
2 처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공공요금(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등)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아동수당 | 총30일
1 접수
2 처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총14일
1 접수
2 처리
첫만남이용권 | 총30일
1 접수
2 처리
부모급여 | 총30일
1 접수
2 처리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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