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검색어
많이 찾는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제출을 위한 수수료는 별도
제공 내용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1 접수
2 처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토지·지방세 조회 | 총7일
1 접수
2 처리
건축물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어선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