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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 재산의 조회를 시구, 읍면동 또는 정부24에서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1)온라인 신청(정부24)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신청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온라인 신청자격이 있는 자

    2)방문 신청(시·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제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및 사망자의 배우자
    ○ 제3순위 상속인(사망자의 형제·자매)
    ○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상속인의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에 대해 안심상속 신청자격이 있는 자
    ○ 상속재산관리인
    ○ 신청자격이 있는 자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또는 임의대리인(위임을 받은 자)

    3) 피후견인 재산조회(방문신청만 가능)
    ○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

    ※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을 가짐
    ※ 사망자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재시 1순위, 직계존속만 존재시 2순위 상속인 자격을 얻음
    ※ 안심상속 신청 자격이 없는 제4순위 상속인(방계혈족)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등 안심상속 서비스가 통합신청을 제공하던 각 서비스를 개별 신청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세·금융내역·연금·공제회·4대 사회보험료 조회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토지·지방세 조회 | 총7일

  1. 1 접수

  2. 2 처리

건축물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어선 조회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상속관계 증빙서류
    •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신분증 제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 유형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 유형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7-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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