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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력수첩 사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일반건축물대장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2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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