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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전광판방송)사업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음악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변경신고하는 민원 사무

    1. 대표자
    2. 방송편성책임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
    3. 법인명 또는 상호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명(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에 한함)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6-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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