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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유형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유형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유형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유형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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