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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감리원 배치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6호의 3)
처리기간
총 7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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