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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3항,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배치(교체 포함)하는 경우에는 법 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유형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유형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용역업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 유형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 유형 [별표2(영 제10조제1항 관련)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 유형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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