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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 3호)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
기업진단보고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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