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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상속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사업자의 상속인은 법 제17조제1항,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상속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말하며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시로 정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유형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

        • 유형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유형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유형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 유형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상속인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축허가서
                  •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 유형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공사업자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

                  • 유형 [신고인(상속인을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33조에 따라 발급받은 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 유형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

                  • 유형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과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사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법」제15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 유형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 경우에만 첨부) ]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유형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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