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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시간적·절차적 문제 등에 대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하기 위해 적합성 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는 기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동의서 1부
  •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 사본 1부
  •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외관사진
  • 적합성평가 신청기자재 및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 지정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인증과 031-644-753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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