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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처리기간

  • 신청서

    우편물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신고, 연장신고, 철회신고) (우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신청작성예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동일권역(최초 3개월 이내) 무료, 3개월 연장 시 4,000원, 타권역(최초 3개월 이내) 7,000원, 3개월 연장 시 7,000원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전송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1. 신청방법 : 우체국창구, 인터넷우체국, 읍·면·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에서 신청
    2.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인의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이전우편물 전송서비스(방문, 인터넷) | 총6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편집배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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