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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신고 시 접수되는 증빙서류 등을 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 법인합병계약서 사본 1부
    • 임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확인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부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각 1부
    •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사본 1부.
    •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만 해당합니다)의 현황(발주자·공사금액·공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그 밖의 공사현황을 말합니다) 1부
    • 하도급공사의 현황 및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 현황(하도급공사 및 하도급 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합병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해당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통신공사업 합병에 관한 신고 접수

    • 1.「출입국관리법」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등기사항증명서 3. 건물등기부등본(소유하는 건물이거나 임차한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건축허가서(「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정보통신기술자 명단에 따른 해당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 6.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설건축물관리대장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1-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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