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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추천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여권 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
  •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
  •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
  •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
  •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
  •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이외에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
  •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4-0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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