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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변경등록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방재관리대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등록사항 중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상호 및 소재지의 변경, 기술인력의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변경)등록증을 교부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신청시기 ※ 변경등록 신청 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신청 방법 및 절차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 총15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사무소를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 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변경등록 신청

      • 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나. 사업자등록증명
      •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기술인력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 044-205-516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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